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381』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8. 21:30 - 22:2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내에서 손님 참고인 (D) 외 1명에게 맥주 피 처 2개를 3만 원에 판매하였다.
『2016 고 정 1382』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대구 남구 청장에게 등록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자이다.
이와 같이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 22:22 경 위 노래 연습장 특 2 호실에서 손님인 E 등 3명에게 소주 2 병을 병당 5,000원을 받고 합계 1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3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 전표 사진, 각 현장사진,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사진 『2016 고 정 13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에서 판매된 주류 사진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