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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6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02:3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41 서울숲더샵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운 것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내가 죽어 버리면 되지”라고 하면서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왕복 6차선 도로 중앙까지 질주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반대편 길 가장자리까지 데리고 갔으나, 피고인은 다시 “내 말도 안 들어 주는데 죽어 버리면 되지, 죽겠다”라고 하면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시 도로 중앙으로 질주하려고 하여 위 경찰관이 이를 막자, “니 새끼들이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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