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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22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B의 형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 도봉구 C, 201호에서 병역의무자인 동생 B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대리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전달하지 않아 전달의무를 태만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훈련통지서 수령확인증

1. 피의자 동생 B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5조, 제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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