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0 2013고정4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인 B의 형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14:26경 파주시 C아파트 202동 10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6. 18.부터 2012. 6. 20.까지 3일간 육군 제629포병대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5조,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