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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고정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B의 여동생이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한 세대주, 가족은 이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0. 13:57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9. 3.부터 같은 해

9. 5까지 국군 화방사 23화생방 대대에서 실시하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오빠 B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B에게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대상자 명단, 병력동원훈련소집자명부, 병무청 송달통지서 양식, 국내등기배달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5조,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등)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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