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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204동 1202호에서 아들 C이 2012. 9. 3.부터

9. 5.까지 2박 3일 동안 경기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에 있는 군부대 주둔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명의로 발송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면 이를 지체 없이 아들 C에게 전달하여 병력동원훈련에 소집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5조, 제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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