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 모텔’ 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먹는데 제공할 목적으로 먹는 샘물 등, 수 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 기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 샘물 등, 수 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모텔’ 객 실 내에 그전 업소 내에 정수기 물을 원 수원 및 수원지나 유통 기한 등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이 ‘D’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0.5L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플라스틱 병마개로 밀봉하여 이를 객실 냉장고에 진열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1. 6. 13.부터 2015. 3. 17.까지 ‘D’ 공병을 11회에 걸쳐 1,950개, 흰색 병마개 1,000개를 구입하여 객실 요금에 포함케 하는 방법 등으로 판매하여 위와 같이 객실 이용객에게 먹는 샘물 등으로 제공하는 등 영업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구입하여 사용한 D 물병 특정)
1. 공병 판매업체 E의 C 모텔 판매 내역 출력물 사본, C 모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먹는 물 관리법 제 58조 제 7호, 제 36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