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B과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기왕증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B에 의한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12. 10. 24.) 후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2013. 2. 26.) 전인 2012. 12. 3. 원고의 보험금 청구 관련 서식인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피해자용)”의 각 “동의함”란에 전부 체크 표시를 하고, 피고의 이름과 작성일자를 기재한 후, 피고의 서명을 하여 위 서류를 작성한 사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2. 12. 13. 김포시 장기동 소재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2012. 11. 23. 관경적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보험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