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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51450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C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500만원, 연 임대료 3,500만원, 기간 2013. 10.부터 2019. 4. 27.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고, 보증금 3,5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 건물의 소유자인 순흥안씨 궁평종중으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이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다. 결국 위 종중은 2014. 11. 15. 위 건물을 D에게 임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건물을 더 이상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대차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함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3,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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