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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7노9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222,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필로폰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매매하였으며, 나 아가 수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 소지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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