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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3 2015가합235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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