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20686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청구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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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