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5875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B 임야 639㎡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울주군 D 임야 25884㎡는 1971. 10. 22. 이래로 E 소유였다가 1996. 1. 26.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5.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울산 울주군 D 임야 25884㎡에서 일부 임야가 분할된 후 등록전환 되어 2014. 10. 6. C 임야 7120㎡로 되었고 위 토지에서 분할되어 B 임야 6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다. 효성알미늄 주식회사(이하 ‘효성알미늄’이라 한다)는 1978.경 위 D 임야 등 8필지 토지상에 각 토지의 소유자이던 E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송전철탑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 라.

효성알미늄은 1980. 2.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를 관리하며 이 사건 토지 중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 2, 을제1호증,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송전철탑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송전철탑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송전철탑은 울산 H 내 주요 회사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설비이고, 송전탑 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며, 이 사건 송전철탑이 철거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