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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2:55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고가 아래 횡단보도를 동아병원 사거리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일방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보조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용 보조 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제8번 흉추체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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