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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전제사실] 2006. 6. 1.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병원의 입원환자 식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부담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식사의 질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건강 보험법 제 29조 제 2 항, 제 42조 제 1 항, 제 2 항, 제 7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4조 제 1 항, 제 2 항, 국민건강보험 보험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 부령) 제 8조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 부 고시 제 2006-3 호로 ‘ 건강보험 보험 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가 개정되면서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ㆍ 상대가치 점수 표 및 산정지침에 ‘ 제 17 장 입원환자 식대 ’를 신설하여 종래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던 입원환자의 식대를 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는바, 입원환자 식대는 기본적으로 일반식 3,390원이고,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2명 이상일 경우 식대에 550원이 가산( 영양사 가산금) 되고, 소속된 상근 조리 사가 2명 이상일 경우 식대에 500원이 가산되며( 조리사 가산금),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1명 이상이고 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이상의 식단을 2식 이상 제공할 경우 식대에 620원이 가산되고( 선택 식단 가산금), 이러한 식대 및 영양사, 조리사, 선택 식단 가산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50%, 환자 본인이 50% 부담하는 ‘ 입원환자 식대 보험 급여 화 ’를 시행하게 되었다.

위 고시의 ‘ 소속’ 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고용되어 요양기관으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F은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병원의 구내 식당을 위탁운영하면서 H 병원의 환자와 직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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