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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5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컬쳐랜드문화상품권(10만 원권 2장)을 89,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D)로 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87,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K, L,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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