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3. 12: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역사 내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매장 빨리 빼, 지금 장사하지 말라니까, 순 사기꾼들 아니야, 전기 내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매장에서 주문을 하려는 손님들에게 ”영업 안 해요, 나가세요“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써 약 6시간 동안 피해자의 C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밀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영업용 집기들을 임의로 타에 반출하기 위하여 매장 셔터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커터기로 잘라 손괴하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같은 날 03:00경 위 매장에 있는 냉장고, 제빙기, 계산기 등 피해자의 영업용 집기 약 20점을 매장 밖으로 반출하고 새 잠금장치를 하여 피해자가 위 매장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C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임대료 미납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점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