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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6 2014고단25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의 관리단 회장인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C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인 피해자 F으로 인하여 위 건물에 대형의류업체가 입점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매장 앞 공간이 공용부분인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8. 18:58경 피해자의 매장에서 피고인의 노점상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매장 밖에 진열한 옷걸이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매장 안으로 밀어 넣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는 말을 듣자 “내 마음대로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매장 밖에 진열한 옷걸이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매장 안으로 밀어 넣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3. 오전 무렵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점상 물건들로 매장 출입문을 막아두고 매장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딸인 G가 경찰에 신고하자 G에게 “빠가야로도 아니고 말을 왜 못 알아듣냐”라고 말하면서 매장 출입구 바로 앞에 약 10분간 누워있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1. 14: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매장에서 일하고 있던 G에게 “돈 없고 빽 없으면 어쩔 수 없다. 경찰에 신고를 해봐라. 벌금을 내고 또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매장 밖에 진열해 놓은 옷걸이 2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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