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단15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9.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일하는 영업직원인 피해자 E, F에게 "이 좆같은 새끼들,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 꺽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