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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11 2015가단231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아, 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11. 2.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아, 사, 바,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3㎡(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250,000(지급시기 매월 5일, 선불)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5.부터 2015. 3. 4.까지 차임 19개월분 4,750,000원(250,000원 × 19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 및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방실을 인도하고, 2015. 3. 4.까지 지체된 차임 19개월분 4,750,000원 및 그 다음 날인 2015. 3. 5.부터 이 사건 방실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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