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27 2016가단76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9.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를 월차임 22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방실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12. 30. 이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방실의 인도를 구한다.
2.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