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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2 2013고정131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부터 안양시 동안구 B, 1층)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오고 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6. 1.까지 광명시 D, 103소재 (주)E에서 미국산과 스페인산으로 제조한 돼지왕갈비 414대 165kg을 745,200원 상당에, 안양시 동안구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30kg을 45,000원 상당에 각 구입하였으면서도,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위 돼지왕갈비를 돼지갈비 메뉴로, 위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원산지를 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2013. 5. 1.부터 2013. 6. 13.까지 수입산 양념돼지갈비 85대(34kg)을 1대당 12,000원씩 1,020,000원 상당과 중국산 배추김치 29kg을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소비자에게 판매하고, 2013. 6. 13. 위 ‘C’ 업소 냉장고에 수입산 양넘돼지갈비 1팩(5대 과 중국산 배추김치 1kg을 반찬통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일자별 구입내역 및 거래처원장

1. 위반업소 증거 사진

1. 수사보고(메뉴판 및 위반수량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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