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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2.07 2012가단180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9,5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3.부터 2014.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유망하다는 설명을 듣고, 2009년 8월경 원고에게 투자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위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위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투자금을 1/2 부담하고 함께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진행과 관련한 내역을 스스로 챙기지 못하고, 토지 구입을 비롯한 위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를 C에게 의존하였고, C이 위 사업을 위한 특정한 명목으로 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설명하면, 이에 응하여 투자금을 위 지정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1/2 부담분의 지급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 피고가 C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내역 순번 일자 금액 순번 일자 금액 비고 1 2009. 8. 24. 52,500,000 1 2009. 8. 21. 10,000,000 출금 2 2009. 8. 31. 50,000,000 2 2009. 8. 24. 30,000,000 D 계좌 송금 3 2009. 9. 17. 20,000,000 3 2009. 9. 1. 54,000,000 D 계좌 송금 4 2009. 9. 18. 24,720,000 4 2009. 9. 3. 70,000,000 E 계좌 송금 5 2009. 10. 5. 500,000 5 2009. 9. 17. 5,000,000 E 계좌 송금 6 2009. 10. 17. 1,800,000 6 2009. 9. 21. 30,000,000 E 계좌 송금 7 2009. 11. 23. 500,000 7 2009. 10. 5. 1,000,000 E 계좌 송금 8 2009. 12. 31. 2,500,000 합계 152,520,000 합계 200,000,000

다. 위 투자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내역, 피고가 C의 지시에 따라 지출한 돈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는 위 내역 외에도 C에게 2009. 8. 21. 2,000,000원을, 2009. 9. 1. 3,000,000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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