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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1 2015구단15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5. 9. 23. 01:25 무렵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C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5. 10. 5.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5. 11. 3.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0.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2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7호증, 을 1에서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7년 간의 무사고 경력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거리가 약 800m에 불과했던 점, 원고가 무직 상태로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고자 하고 있고, 노모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그 동안 회사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 왔고,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운전면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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