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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6구단40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4. 09:53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동 86-12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6. 1. 2.부터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 24, 2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14년간 음주운전이나 법규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원고는 폐기물 수거용 덤프트럭 운전자로서 직업 및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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