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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6구단38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0. 23:4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 운전의 모하비 승용차를 들이받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6.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6. 1. 28.부터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목적이 아닌 주차목적의 운전으로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생계와 가족부양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과거 음주운전 등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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