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B가 2011. 12.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서 피고인, C, D, E, F, G, H의 신분증을 몰래 꺼내어 간 다음, 2011. 12. 23. ~ 2012. 2. 2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업주 K 등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피고인 등 7명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20회에 걸쳐 피고인 등 7명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지인인 L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가입할 명의자를 소개시켜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며 가지고 있던 고객들의 신분증을 L에게 준 것일 뿐, B가 위 신분증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105-1에 있는 영천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L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 선고 결과), 수사보고(휴대폰 개통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