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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827
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27]

1. 공갈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팔공산 도립공원 갓바위 입구 부근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활동하는 사람으로 자주 술에 취하여 그곳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그들을 괴롭혀 왔고, 그들 로부터 ‘C’, ‘D’, ‘E’, ‘F’, ‘G’ 등의 별명으로 불렸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 불상 12:00 경 대구 동구 진인 동에 있는 갓바위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H( 여, 65세) 운영의 노점 앞에 이르러 발로 그곳에 진열된 피해 자의 시래기와 엿 등을 차면서 “1 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마치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만 원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1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7,00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 불상 12:00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막걸리 4 병과 두부 1접 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세탁실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수건 5 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 불상 18:00 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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