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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345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 14.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위 ‘C’ 3, 4층에 객실 8개를 설치하고, 객실 내부에 편의시설 등을 비치한 후 그곳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객실을 제공하고 월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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