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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680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11층 건물에서 ‘D’라는 상호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8. 1.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위 ‘D’ 2,011제곱미터의 면적에 객실 91개를 설치하고 그 객실내부에 샤워실, 침대, 거울이 부착된 책상, 에어컨, 모니터 TV 등을 비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일 30,000원 ~ 50,000원, 1월 400,000원 ~ 500,000원의 숙박비를 받고 객실을 제공하여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황 사진, 홈페이지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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