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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14. 선고 2012다2993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다29939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1. A

2. B

3. C.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2.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및 피고 한화투 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유진자산운용'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가정적 거주지 분양기법'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현재 가치라는 것이 우리나라와 달리 개발되었을 때의 시가를 전제로 감정 당시의 가치를 산정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실제 가치는 2008. 2.경을 기준으로 NZ $620,000~850,000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운용제안서에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현재 가치를 NZ $15,250,000, 개발 후 가치를 NZ $39,060,000로 기재하였고, ②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조회만 해 보았더라도 미래홈이앤씨가 외부감사인이 2005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거절을 표시할 정도로 별다른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미래홈이앤씨의 자력에 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운용제안서에 연대보증인인 미래홈이앤씨의 자력이 2005년 매출액 546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원에 이른다고 기재한 이상,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에 대한 현재 가치, 연대보증인의 자력 등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따라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및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거나, 간접투자신탁의 자기책임 원칙 또는 실적배당원칙, 토지평가기법, 투자자 보호의무 및 손해배상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한화투자증권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판매회사가 수익증권 판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에게서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투자자에게 실적배당 및 원본의 손실가능성 등 간접투자의 특성과 투자위험에 관한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 등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 유진자산운용의 직원 J은 이 사건 운용제안서에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의 현재 가치로 기재된 NZ $15,250,000가 개발되었을 때의 시가를 전제로 감정 당시의 가치를 산정하는 '가정적 거주지 분양기법'을 사용하여 평가한 가치임을 피고 한화투자증권 직원들에게 직접 설명하였고, 위 NZ $15,250,000의 산정 방식 등을 상세히 기재한 이 사건 감정평가서까지 이메일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운용제안서에서도 위 NZ $15,250,000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참고하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 한화투자증권의 직원인 D와 M 등은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위 NZ $15,250,000가 채권확보를 위한 실제 담보가치라고 설명하였고, ② 피고 한화투자증권 본사의 직원인 K은 이 사건 운용제안서에는 연대보증인인 미래홈이앤씨가 2005년 매출액 546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자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미래홈이앤씨가 2005년 재무제표에 관하여 의견거절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을 정도로 별다른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 한 화투자증권의 판매담당직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 바람에 피고 한화투자증권의 판매직원인 D 등이 원고들에게 미래홈이앤씨가 이 사건 운용제안서에 기재된 대로 상당한 자력이 있다고만 설명한 이상, 피고 한화투자증권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담보설 정부지의 실제 현재 가치, 연대보증인의 자력 등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따라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거나,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원고들의 과실상계에 관한 상고이유 및 피고 유진자산운용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등 참조).

다만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피고 유진자산운용의 책임을 70%로, 피고 한화투자증권의 책임을 40%로 각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한 조치 자체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나(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과실비율 또는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피고별로 서로 다르게 평가한 것은 위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이 다르게 평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이와 같이 원심의 과실비율 또는 책임비율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여 이를 다시 정해야 하는 이상, 과실상계 비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피고 유진자산운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원고들의 손해의 발생시점 및 변제충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이 사건 펀드의 만기 시점인 2008. 1. 21.경 현실적 ·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펀드의 만기 시점에서의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당시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수익증권의 잔존가치를 공제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2011. 9. 30.경 지급받은 이 사건 펀드의 상환금액은 이 사건 담보설정부지에 대한 담보권실행에 따른 매각대금 상당액으로서, 위 담보권실행 이전의 담보설정부지에 대한 가치는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수익증권에 이미 표상되어 있었으므로 이후 담보권실행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상환금액 상당은 원고들의 손해액 원본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상환금액 상당을 원고들의 손해액 원본에서 공제한 것은 이 사건 펀드의 만기 당시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수익증권의 잔존가치를 위 상환금액 상당으로 평가한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달리 그 당시 위 수익증권의 잔존가치를 평가할 만한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 이상 원 심의 위와 같은 손해액 산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시점 또는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유진자산운용에 대한 청구 부분 및 피고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한화투자증권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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