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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3 2016고정4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경 강원 홍천군 C( 이하 ‘C ’라고 약칭한다) D에서 펜 션 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인접 토지인 E 약 1,343m² 면적, F 약 500m ²에서 절토를 하여 불법 토지 형질변경 및 산지 전용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경 D에서 펜 션 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인접 토지인 G 약 11m² 면적에서 보강 토 옹벽 설치를 하여 불법 공작물 설치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통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에 대한 산지 관리법위반의 점 검찰은 피고인 B이 2012. 2. 경 공사를 하기 전에 ‘ 경계 복원 측량’ 을 통하여 경계를 명확하게 한 다음 공사를 했어

야 함에도 2011. 8. 24. 지적 현황 측량만 실시한 채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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