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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1.10.선고 2011도9620 판결
가.유가증권위조·나.위조유가증권행사
사건

2011도9620 가. 유가증권위조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1노1786 판결

판결선고

2011. 11. 1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다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20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국제전화카드의 뒷면에 은박코팅으로 감춰져 있는 카드일련번호를 사용해 국제전화를 한 다음, 이미 사용한 국제전화카드의 카드일련번호 부분에 새 국제전화카드에서 벗겨 낸 은박코팅을 다시 붙이고, 이와 같이 은박코팅을 다시 붙인 국제전화카드를 그 판매소에서 진정한 것인 것처럼 새 국제전화카드와 바꿔치기함으로써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국제전화카드는 국제전 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정보인 카드일련번호가 기재된 것으로서 매매, 소지 등의 편의를 위하여 카드의 형태로 되어 있을 뿐 그 카드에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권리가 화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카드의 점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국제전화카드를 유가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국제전화카드는 그 소지자가 공중전화기 등에 카드를 넣어 그 카드 자체에 내장된 금액을 사용하여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뒷면의 은박코팅을 벗기면 드러나는 카드일련번호를 전화기에 입력함으로써 카드일련번호에 의해 전산상 관리되는 통화가능금액을 사용하여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카드 자체에는 카드일련번호가 적혀 있을 뿐 자기띠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화가능금액에 관한 정보 등은 입력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카드의 소지자가 카드를 분실하는 등으로 카드를 실제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카드일련번호만 알고 있으면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카드일련번호만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 금 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국제전화카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법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박시환

대법관신영철

주 심 대법관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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