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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44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20:31 경 서울 송파구 B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사무실에서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세트 11대, 컴퓨터 본체 1대 및 소형 컬러 복사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처분 관련), 수사보고( 피해 물품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D 가담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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