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00:5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출입문 틈에 구부러진 철사줄을 집어넣고, 철사줄의 구부러진 끝을 이용하여 안쪽 열림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사무용 컴퓨터 본체 4대, 외장하드디스크 3개, 현금 51만 원 등이 들어있는 간이금고 1개, 충전직소기 1개, 충전드릴 1개, 적외선습도계 1개 등 시가합계 6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