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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60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22:00경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커피자판기에 있던 현금 13,000원 및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일체, 시가미상의 노스페이스 점퍼 1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101만 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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