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60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22:00경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커피자판기에 있던 현금 13,000원 및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일체, 시가미상의 노스페이스 점퍼 1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101만 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