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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7 2020고단194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및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각각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말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사천시 B 과수원 약 22,905㎡ 중 약 8,000㎡를 중장비를 이용하여 높이 2미터 상당으로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단 형질변경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무단 농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허가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다소 오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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