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 3. 12. 19: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2층 매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이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뒷 테이블 의자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 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153]
2. 2013. 10. 20. 13:08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동선동 1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구내 만남의 광장 원탁의자에서, 갑자기 그곳에 앉아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3세)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옆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2세)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본 후 손으로 피해자 G의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168]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cctv 녹화물)에 수록된 영상
1. 장애인증명서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