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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112631
채무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5. 유한회사 송원종합건설(이하 ‘송원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청주시 청원구 A 지상 업무시설 및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1. 송원종합건설과 사이에 송원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3,920만 원의 공사대금채무에 관한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인수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30.까지 2,000만 원, 2015. 12. 29.까지 1,92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어길 시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체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6. 2. 5. 원고에게 1,0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인수금 29,200,000원(=3,920만 원 -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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