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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3 2016가단2728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1. 피고와, 원고가 십자등연결케이스 등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가 주문하는 사출부품을 생산ㆍ납품하고, 피고는 2년간 20만세트의 수량을 보장하되 수량 미달 시에는 금형제작비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3,920만 원 상당의 금형을 제작하였으나 피고가 사출부품 주문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년간 20만세트 수량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수량 미달시 지급하여 주기로 한 금형제작비 3,9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형제작비 3,9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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