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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7 2018가단51729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27.경 피고에게 인천 중구 C 대 202.6㎡ 및 C, D 지상 4층 건물 중 그 소유의 41.67/100 지분을 2억 원에 매도하고, 그중 1억 4,000만 원은 같은 날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6,000만 원에 관하여는 변제기 2017. 4. 27.,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의 이자를 월 2%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 및 2018. 7. 30. 위 대여금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000만 원 및 대여금 6,000만 원에 대한 위 대여일인 2017. 3. 27.부터 2018. 7. 30.까지의 약정이자 내지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1,920만 원 합계 3,920만 원(= 2,000만 원 6,000만 원 × 2% × 16개월) 및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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