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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1067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8.부터 2016. 4.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원운영 및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학원가에서 국어과목을 강의하는 강사이다.

나. 원피고는 2013. 2. 1. 원고가 공무원 수험용 교재, 강의 및 파생 교육상품 등 일체를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판/강의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판/강의(학원ㆍ동영상) 제공계약서 갑(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을(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을이 공무원 수험용 교재, 강의 및 파생 교육상품(동영상, 모의고사 및 향후 제작 가능한 모든 형태의 교육콘텐츠) 일체를 갑에게 포괄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시작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학원강의: 2013년 3월 1일 ~ 2016년 6월 30일

다. 동영상 및 기타: 2013년 3월 1일 ~ 2016년 6월 30일 제3조(대가의 지급)

1. 갑은 을의 교육상품 및 콘텐츠 제공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가.

계약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한다.

나. 학원 강의료 ① 종합반: 해당강좌의 수강료 매출액(금융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자료비 공제)의 1/2중 참여인원 수 안분 50%) ② 단과반: 해당강좌의 수강료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공제 의 50%

다. ① 동영상 강의료: 동영상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공제)의 30% 단, 동영상 판촉을 위해 갑이 제공하는 경품이나 교재비용은 매출액 산정 시 공제 .② 대학 등 B2B동영상 강의료: 1년간 순매출액의 10%(모든 생산, 영업, 판매비용 공제 후 매출)

라.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인세) ① 기본서: 정가의 10%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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