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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8.01 2014노229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슈퍼 밖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협박은 체포 면탈 또는 죄적 인멸을 위한 행위이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가사 피고인에게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9. 8. 04:00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48세)이 운영하는 'F슈퍼'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건물에 침입한 후 위 슈퍼 내에서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슈퍼 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기척에 놀라 방어할 생각으로 의자를 들고 “너 누구야, 도둑이지, 용서해 줄테니까 나와”라고 소리를 치자 슈퍼 내에 있던 빈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겁을 먹은 피해자는 들고 있던 의자를 피고인에게 집어던지고 위 슈퍼 입구로 나간 다음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려고 위 자전거를 들고 위 슈퍼 건너편 방향으로 도망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자전거를 빼앗아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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