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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2 2013고합53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7. 08:00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PC이야기’ 건물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425,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가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8. 04:00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48세)이 운영하는 'F슈퍼'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건물에 침입한 후 위 슈퍼 내에서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슈퍼 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기척에 놀라 방어할 생각으로 의자를 들고 “너 누구야, 도둑이지, 용서해 줄테니까 나와”라고 소리를 치자 슈퍼 내에 있던 빈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자전거에 대한 수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상해부위 등 사진첨부, 맥주병이 깨진 테이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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