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7. 08:00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PC이야기’ 건물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425,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가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8. 04:00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48세)이 운영하는 'F슈퍼'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건물에 침입한 후 위 슈퍼 내에서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슈퍼 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기척에 놀라 방어할 생각으로 의자를 들고 “너 누구야, 도둑이지, 용서해 줄테니까 나와”라고 소리를 치자 슈퍼 내에 있던 빈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자전거에 대한 수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상해부위 등 사진첨부, 맥주병이 깨진 테이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