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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나512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4면 제13행의 “안산지원 등기과”를 “안산지원”으로, ② 같은 면 제17행의 “안산농업협동조�에”를 “안산농업협동조합에”로, ③ 제5면 제4행의 “화성등기소 접수 2011. 11. 4. 접수”를 “화성등기소 2011. 11. 4. 접수”로, ④ 같은 면 제1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⑤ 제9면 제14~15행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가 설정되지 않은 점”을 “이 사건 제2 부동산에는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등이 없었던 점”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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