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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144135
보증금
주문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8,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20. 9...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서울 송파구 E상가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식품, 음료, 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식품, 농산물, 식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25. 피고 D의 처 H을 양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3억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은 1억 원으로 하고, 잔금은 명의이전 완료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포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 피고 회사 사이에 ①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원고가 피고 회사에 7,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포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여 사용하되,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조합비 등 점포 사용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용자(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포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8.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 이전을 마쳤고, 2014. 9. 11.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점포 사용을 종료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위 사용계약상의 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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