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S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U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5.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V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목록 ‘수용대상 목적물’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12. 16. -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수용재결 보상금’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W, ㈜X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이의재결 보상금’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Y, ㈜Z
라. 제1심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이하 ‘제1심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제1심 법원감정액’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마. 당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이하 ‘당심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당심 법원감정액’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AA, 당심 감정인 BM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에 대한 이의재결 보상액 및 제1심 법원감정액은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할 수 없는바,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추가 손실보상금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