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46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7:30 경 서울 강동구 D 3 층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19 세) 의 발을 밟아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1 층으로 내려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칼날 길이 24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쫓아가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높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