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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2.04 2019노258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하여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는 집(다세대주택의 한 호실)에서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새벽까지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은 데 화가 나서 라이터로 거실 및 현관입구에 있던 재활용쓰레기에 불을 붙여 위 집 내부를 모두 태운 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부터 혈중 알코올농도 0.141%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4km 를 진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화로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혈중 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하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소훼된 집의 시가가 약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16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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