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1 2015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5. 22:4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 370-1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상태로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및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arrow